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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 단축 급여 총정리('24 모성보호 3법 개정 정리)

by flower-mi 2025. 6.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킹맘·워킹대디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육아단축근무제도와 육아단축급여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경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2018. 11 ~ 2019. 1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이후에 육아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정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2024년 모성보호 3 법 개정으로 부칙이 삭제되어 단축근무는 물론 단축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 2024년 모성보호 3 법 개정 정리 : 2025년 2월부터 시행!

2024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 3 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임신·출산·육아 단계 전반에 걸친 지원을 크게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 공포일: 2024년 10월 22일
    → 부칙 삭제, 연차 산정 관련 규정은 이 날부터 바로 적용
  • 본 시행: 2025년 2월 23일
    → 대부분의 개정 제도 적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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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구분     제도        기존 (2024년 이전)    개정 내용 (2025.2.23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12주 이내 or 32주 이후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 3일 (유급 1일) 연 6일 (유급 2일), 비밀유지 의무 신설
출산기 출산전후휴가 단태아 90일 미숙아 발생 시 100일로 연장
유산사산휴가 5일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회, 청구 후 90일) 20일(3회 분할), 사용 기한 120일, “청구→고지” 방식 변경
육아기 육아휴직 최대 1년, 최대 2회 분할 1년 6개월, 4회 분할, 사후지급 폐지, 급여 상한액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자녀 8세 이하, 최소 3개월 자녀 12세 이하, 최소 1개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로 가산
연차산정 시간 비례산정 단축근로 시간도 출근으로 간주

 

 

 

2️⃣ 삭제된 부칙: 소급적용 확대

  • 종전 부칙 (2019.10.1 이전):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이미 1년을 사용한 노동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었음
  • 개정 후 부칙 삭제:
    → 이전에 해당 제한에 걸렸던 사람도 모두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
  • 즉, 과거에 1년 초과 사용으로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입니다.

 

 

3️⃣ 개정 요약 포인트

  • 난임치료휴가 6일 확대 + 비밀 보장
  • 임신기 단축근로 적용 시점 32주 이후로 확대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시 100일 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회 분할, 사용 기한 120일, 고지 방식
  • 육아휴직 1.5년까지, 3회 분할, 급여액 상향 + 사후청구 폐지
  • 육아기 단축근로: 자녀 12세 이하, 1개월 단위 사용 가능, 휴직 미사용기간 2배 인정
  • 연차산정: 모든 단축근로제 적용 시 ‘출근’으로 통산
  • 소급 적용 확대로 과거 제도 제한자까지 적용 대상 포함

 

 

4️⃣ 2025년 추가 변경 및 지원 확대

🔹 대체인력·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 중소기업:
    • 대체인력 고용 시 → 월 120만 원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까지 확대) 
    •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단축근무 모두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 방식 개편

  • 2025년 1월 1일부터: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종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전체 급여를 휴직 중 전부 받을 수 있음

🔹 임신기 단축근로 확대

  • 적용 범위가 기존 ‘12주 이내·32주 이후’에서
  • 32주 이후 or 고위험 임신은 전체 임신 기간 단축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에서 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 기한 120일로 확대 적용 

🔹 신청 절차 간소화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1회 신청 가능

 

 

 

✅ 육아단축근무제도란?

육아단축근무제도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 근로시간보다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단축 가능 기간: 최대 3년
  • 단축 근무시간: 하루 1~5시간까지 선택 가능
  • 근로시간 예시:
    •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조정 가능
    • 하루 8시간 근무 → 하루 6시간 등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예) 육아휴직 1년 + 육아단축근무 1년

 

단, 아래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육아단축급여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육아단축급여입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기준 지급 내용

  • 단축시간당 통상임금의 80% 지원
    (단, 월 최대 220만 원 한도)
  • 단축근무 시작일 기준 15일 이내 신청 필요
  •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모의계산 사이트 (고용 24)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13.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245&systClId=SC00000252&systId=SI00000397&systCnntId=CI00001582#none

 

 

📌 육아기 단축급여 계산 예시

  •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시
    → 월 40시간 단축 → 이 중 80%에 해당하는 급여 지원
  • 원래 월 300만 원 받던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하면
    → 줄어든 임금 약 75만 원 중 약 60만 원 정도 정부가 보전

 

 

 

📝 신청 방법은?

  1. 단축근무 신청: 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 https://www.work24.go.kr/cm/main.do
  3. 매달 육아단축근무 신청서 및 근무계약서 제출

 

 

 

✨ 육아단축근무제도,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출근은 하되,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분
✔ 육아휴직은 부담스러우나 워라밸을 맞추고 싶은 분
✔ 아이의 학습 및 돌봄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분

 

 

 

🧡 마무리하며

저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케어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제도인데요.

덕분에 아이와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안전하게 등/하교도 할 수 있어서 저희 부부는 만족하고 있답니다.

 

2025년, 육아단축근무제도와 육아단축급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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